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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2.24 2020고단65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656』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7.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중앙지점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유한회사 D 명의의 E 체크카드(계좌번호 F)와 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0고단1117』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8.경 강원 인제군 인제터미널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유한회사 G 명의의 H 은행 체크카드(계좌번호 I)와 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카카오톡 출력물, 내사보고(거래명세서 첨부) 금융거래정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20고단1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내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회신), 계좌개설신청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동종전력 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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