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656』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7.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중앙지점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유한회사 D 명의의 E 체크카드(계좌번호 F)와 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0고단1117』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8.경 강원 인제군 인제터미널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유한회사 G 명의의 H 은행 체크카드(계좌번호 I)와 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카카오톡 출력물, 내사보고(거래명세서 첨부) 금융거래정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20고단1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내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회신), 계좌개설신청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동종전력 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