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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28 2015가합20323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가 2014. 3. 8. 피고(반소원고)에게 시행한 봉침치료와 관련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원고는 ‘C한의원’(이하 ‘원고 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한의사이고, 피고는 2014. 3. 8. 어깨 통증으로 원고 의원에 내원하여 원고로부터 봉침치료를 받은 사람이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봉침치료를 받은 날 저녁 무렵부터 전신에 심한 두드러기가 발생하며 가려움, 따끔거림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2014. 3. 13. D정형외과병원을 시작으로 E피부과, 강동경희대학교 한방병원, 삼성서울의료원, 서울대학교병원, 중앙대학교병원, 아주대학교병원 등에서 약물치료 등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의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증상의 재발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의 상태는 원고의 봉침치료에 의한 전신 만성 두드러기, 한랭 두드러기로 판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의료사고’라고 하고, 그로 인한 피고의 증상을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4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F비뇨기과의원, G외과의원, H피부과의원, I피부과의원, J의원, K피부과의원,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근거 원고와 피고 모두 이 사건 의료사고가 원고의 봉침치료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봉침치료를 하기 전에 피고에 대하여 사전 알레르기 반응 테스트를 하지 아니하였고 봉침으로 인한 부작용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책임의 제한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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