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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15 2021고단980
특수존속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68세) 과 모자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1. 19. 02:00 경 인천 남동구 C 빌라 *** 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10만원을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 자로부터 거부당하였다는 이유로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들고 “ 불을 질러 여기 사는 사람들 다 죽이겠다 ”라고 말하면서 가스 호스를 잘라 위험한 물질인 가스를 방출하게 하여 가스의 중독 또는 폭발로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위 피해자를 외 포하게 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B의 진술서 사진 자료( 사건 발생지 내부, 잘려 진 가스관 하단, 범행도구 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모친인 피해자에게 금전을 요구하면서 가위로 가스 호스를 잘라 가스를 방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해자는 아들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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