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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7 2016고정140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경북 영주시 B 소재 C교회 리모델링 현장 및 경북 예천군 D 주택 신축 현장에서 건축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북 영주시 B 소재 C교회 리모델링 현장에서 2014. 4. 21.부터 2014. 5. 17.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E의 2014. 4. 임금 700,000원, 2015. 5. 임금 700,000원 합계 1,4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등 6명의 임금 합계 6,9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작업내역사본,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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