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5. 09:30경 대구 서구 B에서 남편인 피해자 C(30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주방에 있던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먼저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서로 싸움을 하는 사람 상호 간에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하고 방어행위는 동시에 공격행위가 되는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어느 한 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한 각 폭행의 방법 및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
거나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