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5. 16: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교회 급식소에서 피해자 D(여, 53세)이 다른 교회신자에게 피고인에 대해 험담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왼 손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상해진단서(D)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는데 대항했을 뿐이고, 피고인이 더 많이 다쳤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서로 싸움을 하는 사람 상호 간에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하고 방어행위는 동시에 공격행위가 되는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어느 한 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한 각 폭행의 방법 및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
거나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