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시 중구 C건물, 지하1층(D)에서 'E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21. 18:30경부터 2013. 11. 29. 15:30경까지 사이에, 위 E게임랜드 내에서 '씨랄라(SeaLaLa)’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한 후, 우연에 의하여 출현하는 고래, 상어, 해파리 등에 따라 정해진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점수를 획득한 손님들로부터 금액의 반환을 요구받으면 점수보관기능이 포함된 전자식 멤버쉽카드에 점수를 입력하여 주고, 손님들 또는 제3자로부터 위 카드의 사용을 요구받으면 기재된 점수만큼 게임기에 입력해 주어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거나 손님들끼리 위 카드를 매매하여 현금화하는 것을 묵인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게임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게임물이 진행되도록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금전교환가치가 부여된 무기명 전자식 카드로 발행하여 줌으로써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자술서
1. 사진(단속 현장)
1.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1. 씨랄라 게임설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반성, 범행경위, 영업기간(약 9일), 영업방식 및 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