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경부터 2014. 1. 3.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C에서 ‘D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황금포커성' 5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한 후, 우연에 의하여 5장의 서양카드 패의 조합에 의해 정해진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점수를 획득한 손님들로부터 'BANK' 및 'CREDIT'창에 적립된 금액의 반환을 요구받으면 그 해당 점수를 점수보관 기능이 포함된 무기명 전자식 카드에 입력하여 발행하여 주고 손님들 또는 제3자로부터 위 카드의 사용을 요구받으면 기재된 점수만큼 게임기에 입력해 주어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거나 손님들끼리 위 카드를 매매하여 현금화하거나 환전상으로부터 환전 받는 것을 묵인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게임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게임물이 진행되도록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금전교환가치가 부여된 무기명 전자식 카드로 발행하여 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자술서
1. 단속현장 사진
1. 게임물등급분류필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위법성 인식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