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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203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0.경부터 2014. 1. 8.경까지 대전 동구 C에 있는 D게임장에서 '슈퍼다트(SUPER DART)'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한 후, 우연에 의하여 게임 중 음악소리가 나오는 동시에 배경화면에 출현하는 물고기 종류에 따라 거북이 1장, 가오리 5장, 상어 10장, 고래 30장 등 무료이용권을 지급하고, 이후 손님들이 교환을 요구하면 무료이용권 1장당 만원권 지폐 1장으로 동일하게 바꾸어 게임기 투입구에 넣어주고 손님들 또는 제3자로부터 위 무료이용권의 사용을 요구받으면 그 장수만큼 게임기에 입력해 주어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거나 손님들끼리 위 카드를 매매하여 현금화하는 것을 묵인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게임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게임물이 진행되도록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금전교환가치가 부여된 무료이용권을 발급하여 줌으로써,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1. 단속현장 사진

1. 슈퍼다트 게임설명서

1. 추송서(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종 벌금형 6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반성, 영업기간이익 정도, 게임기 숫자(50대), 영업장 규모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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