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0.경부터 2014. 1. 8.경까지 대전 동구 C에 있는 D게임장에서 '슈퍼다트(SUPER DART)'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한 후, 우연에 의하여 게임 중 음악소리가 나오는 동시에 배경화면에 출현하는 물고기 종류에 따라 거북이 1장, 가오리 5장, 상어 10장, 고래 30장 등 무료이용권을 지급하고, 이후 손님들이 교환을 요구하면 무료이용권 1장당 만원권 지폐 1장으로 동일하게 바꾸어 게임기 투입구에 넣어주고 손님들 또는 제3자로부터 위 무료이용권의 사용을 요구받으면 그 장수만큼 게임기에 입력해 주어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거나 손님들끼리 위 카드를 매매하여 현금화하는 것을 묵인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게임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게임물이 진행되도록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금전교환가치가 부여된 무료이용권을 발급하여 줌으로써,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1. 단속현장 사진
1. 슈퍼다트 게임설명서
1. 추송서(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종 벌금형 6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반성, 영업기간이익 정도, 게임기 숫자(50대), 영업장 규모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