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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02 2015고정31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8. 7. 범행 피고인은 2014. 8. 7. 08:00경 부산 해운대구 B, 1층 C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이 진열대 주변에 서있는 가운데 성기를 바지 바깥으로 꺼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4. 11. 3. 범행 피고인은 2014. 11. 3. 00:15경 위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서, D(여, 26세)이 있는 가운데 성기를 손으로 붙잡고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14. 11. 6. 범행 피고인은 2014. 11. 6. 21:44경 위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서, E(여, 54세)이 있는 가운데 성기를 바지 바깥으로 꺼내 자위행위를 하면서 숨소리를 크게 내고, 이에 놀라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도망가는 E을 뒤따라가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 수사보고(폐쇄회로 녹화동영상 첨부 등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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