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1. 5.부터 2003. 4.경까지 24개월동안 계불입금(계금을 타는 순번이 늦을수록 계불입금의 액수는 적어진다)을 납입하고 1구좌당 1,000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순번계 이하 '이 사건 계"라고 한다
)를 조직하여 운영하였고, 원고는 위 계에 2구좌를 가입한 후 계불입금을 모두 납입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구좌 상당의 계금 2,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에 따른 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당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제1심 증인 D의 이 사건 계의 계원임에도 불구하고 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위 증인이 피고의 채무자이고, 피고가 D을 상대로 2010. 3. 9.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가단1115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10. 8. 일부승소 판결을 받게 되자, 원고가 2010. 12.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내지 위 증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계의 운영기간은 2000. 1.(또는 5.)부터 2002. 4. 또는 8. 이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계좌송금의 방식으로 지급한 시기가 1999. 10.경부터 2003. 4.경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는 1999. 5.부터 2001. 4.까지 1차 순번계를 운영하고, 다시 2001. 5.부터 2003. 4.까지 이 사건 계인 2차 순번계를 운영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이 사건 계가 종료된지 7~8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