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01』 피고인은 2016. 7. 15. 01:35경 속초시 새마을길에 있는 항아리 물회 앞 도로에서부터, 새마을길 56-0에 있는 꼭지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7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5. 20:40경 속초시 교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조양동에 있는 속초해수욕장을 경유한 뒤, 같은 날 20:55경 같은 시 교동에 있는 옥토아파트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9. 8. 20:00경부터 다음 날 02:50경 사이 속초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E(여, 6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안면부좌상, 다발성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2016고단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상해관련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