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08 2017고단32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0. 01:15 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폭력조직 후배 F이 피해자 G(33 세) 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F에게 따라 오라고 말한 후 F과 이야기를 하다가 주먹으로 F을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고, 이 상황을 옆에서 보고 있던 피해자가 “ 형님 제 친구 때리지 마십시오.

”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 뭐, 내 친구 때리지 마십시오

”라고 반문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팔로 막으며 “ 형님, 저 이제는 생활하지 않으니까 때리지 마십시오.

”라고 말한 것에 더 화가 나, “ 뭐, 이 개새끼야, 신고 해, 개새끼야. ”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좌측 어금니 부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G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