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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2.24 2014가단1052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보해상호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과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09. 10. 6. 영화 ‘D’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영화제작투자 및 수익배분계약서(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3조(수익배분) 별첨 되어져 있는 ㈜씨엘스타와 피고 회사의 계약서에 기반한다.

1. 위 계약서 상 피고 회사가 조달해야할 자금 5억 원 중 3억 5,000만 원은 소외 은행에서 대출금으로 처리하여 조달한다.

2. 영화가 손익분기점이 넘었을 시, 소외 은행의 대출금을 피고 회사에 대한 투자금으로 전환하여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3. 영화가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 못하였을 시, 소외 은행은 대출금 원금 3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원금상환보장을 하며 정산 후 대출금 원금은 즉시 상환키로 하고, 이자금액 상환은 소외 은행과 피고 회사가 추후 협의키로 한다.

나. 소외 은행은 2009. 10. 7. 피고 회사와 여신한도금액 4억 원, 이율 연 12%, 지연배상금율 연 25%, 여신기간 만료일 2010. 10. 7.로 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고 한다) 체결하였고, 이에 관하여 피고 B은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소외 은행은 2012. 3. 5.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피고들은 갑 제6호증의 전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을 제3, 4, 9,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약정은 소외 은행이 피고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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