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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6 2015나20410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이다.

나. C은 망인이 근무하던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E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고 자신이 거주하는 집의 월세를 연체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망인을 보험에 가입시킨 후 망인을 살해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다. C은 망인에게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의료실비 및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퇴직금이 나오는 보험에 가입해 주겠다’고 말하여 망인의 동의를 얻은 후, E를 대표하여 2013. 7. 29. 피고의 보험설계사인 F을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망인, 보험수익자 E, 월 보험료 611,230원으로 된 종신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 또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C은 2013. 9. 9. 13:55경 망인을 E의 물품창고로 유인한 후 미리 준비한 망치로 망인의 머리를 내리쳐 그 자리에서 머리뼈골절 및 뇌출혈 등으로 사망케 함으로써 망인을 살해하였다.

마.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으로 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제1심 증인 F 및 당심 증인 I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보험은 사망에 초점이 맞춰진 보험이고, 그 보험금이나 보험료가 사업주가 직원들을 위해 가입한 보험 치고는 이례적으로 매우 큰 바, 피고의 보험설계사인 F도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F은 C이 망인을 살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은 피보험자인 망인에게 이 사건 보험이 퇴직금 지급을 위한 보험이라고 설명했을 뿐, 피보험자의 사망을 주된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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