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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1.28 2014고정6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7. 04. 11:4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순천시 풍덕동 팔마로에 있는 중앙초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아랫시장 쪽에서 중앙초등학교 방면을 향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자전거 핸들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B(여, 72세)의 엉덩이부분을 자전거 앞 바퀴부분으로 충격하여 동소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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