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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3.28 2018노1567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놀라 넘어진 사실이 있고, 법정에서 자신의 기억대로 증언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위증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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