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은 A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사건 법정에서 자신의 기억대로 증언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위증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법원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가져오는 중한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중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관련 형사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임장 단속 당시에는 종업원으로 근무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다가 과거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경력까지도 숨기게 된 것으로 보이고, H도 피고인이 단속 당시에 종업원으로 근무한 것은 아니었고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이 게임장 종업원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어 과거 종업원으로 근무한 경력까지도 숨기게 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위증을 교사하고 H이 위증을 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 단속 당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