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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05 2015노2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져 상해를 가한 것이다.

자칫 더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중하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다고만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일행과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이 지금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원(300만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어려운 경제적 형편에 어머니와 시각장애인인 여동생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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