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1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2, 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6. 11.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 등 협박) C은 2010. 6. 5. 03:00경 인천 서구 D 지하 1층에 있는 ‘E’에서 직전 그곳에서 술을 마시면서 C이 원하는 여종업원을 동석시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F에게 "검단에서 장사를 하려면 똑바로
해. 나 무시하지
마. 무시하면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라고 말하며 C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C의 주변에서 위세를 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으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 F을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C과 함께 2010. 6. 25. 02:30경 인천 서구 G건물 6층에 있는 ‘H’으로 찾아가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위세를 부리고, C은 홍보 전단을 대량 살포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영업부장인 피해자 I에게 “어떤 새끼가 찌라시 뿌렸어”라고 말하며 가게 입구 선반 위에 있던 TV를 밀어 넘어뜨려 부수고, “야 씨발놈아 내 허락 없이 찌라시를 뿌리냐. 너 오늘 뒤질래 씹새끼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업주인 피해자 J에게 “너는 뭐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마치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I, J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