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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3.12 2014고합272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NAS스토리지(증 제1호), 휴대전화(증 제2호), 카메라 증...

이유

범죄사실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평소 남자 아동에게서만 성적 흥분을 느끼고 이러한 자신의 성적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동성애와 관련된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여 ‘야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연락 달라’는 등의 내용의 글을 올려 초등학생 남자 아이들과 연락을 취하고 유인한 후 그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그 장면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C(가명)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3. 11. 7. 피해자 C(가명, 남, 11세)의 카카오톡 아이디로 피해자에게 대화 신청을 한 후, 피해자와 성적인 대화를 나누며 성기 사진을 찍어서 전송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실제로 만나 성행위를 하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9.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빈 상가 건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내 것 먼저 만져 보겠냐’고 물어 보면서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입으로 빨게 하여 사정한 후 정액을 먹게 하고, 다시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주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13세 미만 아동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4. 8. 21. 피고인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남, 12세)에게 자신을 고등학생이라고 소개한 다음 성적인 대화와 성기 사진, 자위행위 동영상을 주고받으며 실제로 만나 성행위를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 집 주소를 알아낸 후 피해자의 집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6.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애무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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