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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1 2015노24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스스로 112에 신고한 후 자진출석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교부한 상선에 대하여 계속 진술을 회피하거나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5. 4. 9~10.경 또다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 선고 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① 2015. 2. 17.자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투약ㆍ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의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자수)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6월 ~ 1년 6월이고, ② 2015. 4. 9~10.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투약ㆍ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의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0월 ~ 2년이므로, ③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0월 ~ 2년 9월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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