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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5.15 2014고단3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5. 20:54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월성주공아파트 5단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천재문구 부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B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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