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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10.23 2014고합26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2개(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한울원자력 건설공사 협력업체 C 소속 철근공 노동자로 일하면서 작업반장인 피해자 D(40세)가 자신에게만 힘들고 어려운 작업을 시키고 인사도 받지 않는 등 무시하고, 피해자 E(51세)가 자신과 방을 함께 쓰지 않겠다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4. 8. 4.이 되면 D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할 마음을 먹고 2014. 7. 20. 18:00경 경북 울진군 F 소재 ‘G’라는 잡화점에서 범행에 사용할 식칼 2자루(칼날길이 약 20cm)(증 제1, 2호)를 미리 구입하여 숙소인 ‘H’로 향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20. 20:00경 경북 울진군 H 5동 6호 피고인의 방안에서 같이 방을 쓰는 피해자 E(51세)를 보자, D 반장이 자신을 무시하여 화가 난다는 말을 하면서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둔 장갑을 낀 후 미리 구입해둔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각 칼날길이 약 20cm)(증 제1, 2호)를 꺼내 양손에 들고, 위 피해자에게 “무릎 꿇어라”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무릎을 꿇지 않고 일어서자 오른손에 든 칼로 E의 가슴을 향해 찌르고, 피해자가 칼에 찔리지 않으려고 칼날을 잡자, 피고인은 잡힌 칼을 잡아당겨 빼낸 후, 다시 왼손에 든 칼로 피해자의 몸통을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왼손 하박부 부위로 칼을 막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무지구근 파열, 좌측 무지 수지신경 및 수지동맥 파열, 좌측 무지 심수지굴건 파열, 좌측 전완부 장요측수근신근 파열, 좌측 제1수지 울갈퀴부위 심부열상, 좌측 제5수지 첨단부 피부결손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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