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18 2012가합851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592,9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25.부터 2015. 11.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4년경부터 2007. 5. 28.경까지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축산물 구입 및 판매,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위 C이 2007. 5. 29. 원고를 설립하자 그 무렵부터 2011. 11. 17.경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축산물 구입 및 판매, 수금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나. 피고는 2007. 5. 30.경부터 2011. 11. 2.경까지 원고의 거래처인 E, F, G 등으로부터 육류대금을 피고의 계좌로 입금받은 후 위 대금을 원고의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별지 표 기재와 같이 93회에 걸쳐 합계 67,933,172원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는 위 C의 사촌동생인 H으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원고의 회사자금 계좌인 C 명의의 계좌에서 위 H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2011. 2. 9. 1,500만원, 2011. 2. 11. 1,500만원 합계 3,000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위 H이 차용 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3,000만원을 위 C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라.

피고는 2011. 9. 30. 원고의 회사자금 계좌인 C 명의의 계좌에서 331,760원을 인출하여 피고의 재산세를 납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마. 피고는 위 나.,

다., 라.

항 기재의 횡령 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2015. 8.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징역 8월의 유죄판결(위 나., 다., 라.항 기재의 횡령 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 중 일부는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고단2417), 위 사건은 피고 및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수원지방법원 2015노508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