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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7.22 2013고정775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함께 2010. 4. 12.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C건물 3층에서 ‘D’ 동물병원을 운영하면서 그에 따른 병원의 수익을 균등하게 나누기로 하였다. 가.

CMA 통장을 이용한 3,000만원 횡령 피고인은 2010. 4. 12.경부터 위 병원을 피해자와 공동 운영하면서 그에 따른 수익을 관리하던 중 2010. 6. 10.경 병원 수익금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 계좌 (E)에서 3,000만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CMA 계좌에 입금한 후 그 무렵 자신의 생활비 등의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000만원을 횡령하였다.

나. 현금 미입금을 통한 횡령 피고인은 2010. 7.경 위 병원에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실제 현금매출액에서 현금지출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989,490원을 위 공금통장에 입금해야 함에도 그 무렵 입금하지 아니하고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경부터 20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7,801,682원을 공금통장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합계 17,801,682원을 횡령하였다.

다. 신용카드 승인 취소를 통한 횡령 피고인은 2012. 2. 24. 12:35경 위 병원에서, 애견치료를 위해 방문한 불상의 손님에게 ‘현금으로 결재를 하면 좀 싼 가격에 해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이 말을 믿은 위 손님이 우선 치료비 명목으로 233,2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재하였고 이후 동액 상당액 정도의 현금을 제공받아 그 무렵 신용카드 승인을 취소하였음에도 위 현금을 공금통장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186,100원 상당을 공금통장에 입금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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