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8.28 2015가단20553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9.부터 2015. 7.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5. 6.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를 초과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어 기각한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