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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15 2015가단20744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기 전에 이미 원고가 임차물반환의무를 이행한 이 사건에서 임대차 종료로 인하여 임대인인 피고들이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날의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에 빠진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공시송달되기 전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거나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2,600만 원에 대한 2015. 3.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일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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