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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15 2016가단28882
퇴직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9,06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5.부터 2017. 8. 18.까지 연 5%, 2017. 8. 19.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20.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표준근로계약서(포괄임금 산정제이며, 3개월마다 자동연장계약서)

1. 근로계약기간: 2013. 10. 20.부터 2014. 1. 20. 2. 근무장소: 덕진구 C에 있는 D 모텔

3. 업무의 내용: 카운터

4. 근로시간: 15:00부터 익일 08:00 - 급여는 기본급(유급 주휴 포함), 시간외 수당(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과 기타 수당을 포함한 합계액으로 하되, 급여계산의 편의와 근무의욕을 감안하여 포괄산정하여 지급한다.

- 퇴직금(월급여 100%는 12등분하여, 매달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 식사대는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기본금(퇴직금, 식사대 포함) 59% 업적금 20% 법정 수당 11% 법정 외 수당 10% 합 계 100% (120만 원) - 근무시간: 실근무시간을 포함하여 8시간을 기본으로 하고, 근무의 특성상 휴식시간을 정할 수 없어 17시간 근무 중 8시간 기본근무 제외하고, 9시간을 휴식 및 식사시간으로 적절히 조절한다

(8시간 근무시간, 9시간 휴식시간)

나. 원고는 2013. 10. 20.부터 2016. 4. 30.까지 2년 6개월 10일 동안 근무를 하였는데, 매달 12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원고의 근무기간 중 월별 근로일수는 별지 내역의 근로일수와 같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감정인 E의 필적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근로계약은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의 수당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급여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인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으로 무효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가 근무한 근로시간에 최저임금법상 최적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한 임금과 퇴직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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