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1.15 2013고정35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8. 23: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라는 식당 앞 노상에서 회식을 하면서 업무적인 문제로 피해자 D(2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머리부위를 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