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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9 2014고정1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5. 23:45경 서울 종로구 종로4가에 있는 광장시장 북1문 앞에서 피해자 B(36세)과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1회 잡고,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뺨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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