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21 2018고단358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4. 13:00경부터 13:20경까지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가 직원으로 있는 호텔 1층 로비에서 술에 만취하여 객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객실 키를 위 C에게 던지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의 호텔 프런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4. 13:10경 위 1항과 같은 호텔 F호 객실에서 “취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32세)이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이를 거부하면서 욕설을 하면서 위 H의 턱 부위를 머리로 가격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진술서 등

1. CCTV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호텔 프런트 업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9년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이후 동종범행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