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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14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바지 안에 팬티를 입지 않은 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가서 자신의 성기를 여성의 엉덩이에 접촉하는 방법으로 성욕을 만족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20. 19:30 경 김해시 B에 있는 C 상설무대 뒤에 있는 마술 쇼 공연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 여, 31세) 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툭툭 부딪쳐 공중 밀집 장소인 공연장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3 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 43조 제 1 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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