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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7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4. 08:50 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05에 있는 지하철 8호 선 잠실 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1번 칸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는 피해자 C( 여, 24세) 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키고, 이에 피해 자가 앞쪽으로 이동하자 뒤따라가 다 시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시킨 후 좌우로 움직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 밀집장소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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