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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02 2013노389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40시간 및 추징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폐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알선을 한 범죄사실로 이미 벌금형의 관대한 처벌을 받았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보다 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성매매알선 범죄로 얻은 금품을 필요적으로 몰수,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선고한 추징금 액수는 피고인이 자인한 영업기간 및 평균 수익금액을 토대로 산출하여 적정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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