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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01 2014고단77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7. 05: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갈산역 쪽에서 공단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4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의 폐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나,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6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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