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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19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2. 1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덕계사거리 방면에서 평산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2세)과 피해자 F(여, 67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의 폐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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