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03 2018나2603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교회는 1964년경 E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로서, E을 하나님으로, 원고 B를 ‘영적 어머니’로 각 믿고,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며, 유월절 등의 절기를 준수하는 것 등을 교리로 하고 있다.

원고

교회는 E이 1985년경 사망한 후 원고 C을 총회장으로 하여 선교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인터넷 사이트인 I에 개설된 ‘F(이하 ’F‘이라 한다)’, ‘G(이하 ’G‘라 한다)’의 각 회원이고, G의 공동대표이며, 전처가 원고 교회의 신도이다.

다. 피고는 별지1 ‘인터넷 사이트 게시글 목록’(이하 ‘별지1’이라 한다) 기재와 같이 2013. 3. 25.부터 2013. 11. 19.까지 F 및 G 카페에 접속한 후 원고 교회에 대하여 29회, 원고 B에 대하여 7회, 원고 C에 대하여 6회에 걸쳐 각 글을 게시하였다. 라.

피고는 별지2 ‘피켓 등 시위 목록’(이하 ‘별지2’라 한다) 기재와 같이 2014. 3. 29.부터 2014. 8. 16.까지 10회에 걸쳐 홍대입구역 등에서 피켓을 들거나 현수막을 설치하고 시위를 하였다.

마. 피고는 별지3 ‘녹음파일 재생 목록’(이하 ‘별지3’이라 한다) 기재와 같이 2015. 1. 10.부터 2015. 1. 31.까지 7회에 걸쳐 서울 동작구 등의 시위 현장에서 원고 B와 H의 전화통화 녹음파일을 재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에 대한 인격권 침해 주장 피고는 별지1 기재와 같이 2013. 3. 25.부터 2013. 11. 19.까지 I의 F 및 G 카페에 접속한 후 원고 교회에 대하여 29회, 원고 B에 대하여 7회, 원고 C에 대하여 6회에 걸쳐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적 글을 각 게시하는 등으로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