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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17 2017가단2014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 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1.부터, 원고 B에게 1,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교회는 1962년경 E이 창설한 종교단체로서, E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원고 B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F 등의 절기를 준수하며, 교회의 교적부를 G이라고 하는 것 등을 교리로 하고 있고, 1985년경 E이 사망한 후에는 원고 C을 총회장으로 하여 계속적인 선교활동을 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개설된 ‘H’, ‘I’ 등의 카페(이하 ‘이 사건 각 카페’라 한다)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2013. 8. 23.부터 2017. 2. 11.까지 총 61회에 걸쳐 별지 제1, 2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각 카페에 게시한 이 사건 게시글은 악의적이고 원색적으로 원고들을 욕설, 조롱, 비하 내지 경멸하는 내용인바,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인격권이 침해되어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러한 불법행위 1회당 1,000,000원으로 계산한 위자료(원고 교회에 대하여 39회 합계 39,000,000원, 원고 B에 대하여 43회 합계 43,000,000원, 원고 C에 대하여 16회 합계 16,000,000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게시글에 표현이 다소 거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아내가 원고 교회에 입교하여 거짓 교리에 속아 세뇌당한 나머지 피고 가정이 파탄에 이른 점, 원고 교회는 이단으로서 정상적인 종교단체가 아닌바 그 실체를 밝히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게 된 점, 이 사건 게시글은 원고들을 경멸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이 아니라 해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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