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66]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소재 1, 2층에서 각 ㈜C, ㈜D 상호로 농산물 도소매업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된다.
1. ㈜D 카드단말기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2. 20. 서울 종로구 B 1층 ㈜D와 ㈜E 간에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E 법인의 F법인카드(G)로 위 사무실에 설치된 ㈜D 카드단말기(KIS-7510)를 통해 2,9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합계 146,600,150원 상당의 허위매출전표를 작성하여 자금을 융통하였다.
2. ㈜C 카드단말기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6. 6.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과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피고인 명의의 H카드(I)로 위 사무실에 설치된 위 사무실에 설치된 ㈜C 카드단말기(KIS-3210)를 통해 2,0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130,367,920원 상당의 허위매출전표를 작성하여 자금을 융통하였다.
[2020고단2088]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1, 2층에서 ㈜E, ㈜D, ㈜J 상호로 농수산물 도소매업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1. 2019. 7.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23.경 위 사무실에서 K과 ㈜E 간에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카드깡을 받으러 온 손님 K의 남편 L 명의 M N카드로 위 사무실에 설치된 ㈜E 카드단말기를 통해 100만 원 상당의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