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6.16 2015노1029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생계를 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현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절도죄로 무기징역형을 포함한 실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절도, 강간 등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형집행 중 특별사면되어 석방되었다), 피고인이 2014. 7. 2.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7.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7개월만에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현에 기인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형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징역 1년 ~ 2년 6월)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