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5. 10. 3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B은 2015. 7. 28.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8.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5 고단 4129]
1. 피고인들은 2015. 8. 30. 14:46 경 대전 서구 D 238호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핸드폰 매장에서 그 곳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진열대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만원 상당의 옵티머스 G4 핸드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5. 9. 1. 19:56 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4 핸드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 고단 4331]
1. 절도 피고인 B은 2015. 8. 30. 04:00 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PC 방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 H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 옵티머스 G-PRO 휴대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 B은 2015. 9. 1. 03:43 :36 경 대전 서구 I 아파트 앞에서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후 ‘ 불꽃 그림자’ 게임프로그램을 구매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그 대금 1,1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4:17 :5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496,100원 상당의 게임프로그램 혹은 게임 머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