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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39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8. 07:5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유치원 앞 도로를 선덕고사거리 쪽에서 보건소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용 및 보행자용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65세)의 몸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제3번방출성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6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면서 차량 신호를 위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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