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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2 2015고정18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 게시판에 중고 타이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타이어 대금 16만 원을 송금하면 중고타이어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중고 타이어는 파손이 심해 전혀 사용할 수 없는 타이어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타이어를 인도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4. 10. 23.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타이어 대금 16만 원을 송금 받고 위 중고 타이어를 배송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계좌거래내역, 문자메세지, 타이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 형량 벌금 50만 원 (구약식 - 벌금 50만 원, 약식명령 - 벌금 150만 원 : ① 자백 반성, ② 범행경위, ③ 피해금액이 많지 않은 점, ④ 합의 또는 피해금액의 공탁에 이르지 못한 경위, ⑤ 동종전력, ⑥ 그 외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경제형편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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