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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충주지원 1987. 3. 12.자 86파147 결정 : 확정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하집1988(1),407]
판시사항

전득자가 전매자를 대위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경우 그 효력범위

결정요지

토지를 전득한 자가 전매자를 대위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다면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전매자의 전자(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에 있을 뿐, 전득자의 전매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가처분등기후에 전매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았다 하더라도 가처분목적이 달성된 것이어서 그 등기를 무효라 할 수 없고, 그 후 전득자가 전매자 및 그 전자에 대한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 이전에 다시 전매자로부터 취득한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무효라 할 수 없다.

신청인

김차봉

주문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기록에 첨부된 각 판결, 확정증명원, 결정, 각 등기부등본 등 일건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1983.7.30. 신청외 엄진우에게 금 3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양자 사이에 위 엄진우가 1984.1.30.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금 35,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하고, 만약 그때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후에 위 엄진우가 신청외 정한모를 거쳐 매수한 신청외 충청북도 소유이던 충북 중원군 상모면 온천리 824의5 학교용지 6,296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그 당시는 위 온천리 824의 1 학교용지 13,560평방미터였으나 후에 이 사건 토지외 2필지로 분할되었다) 중 918.02/6,716지분에 대하여 1983.8.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후 위 엄진우가 위 차용원리금을 위 약정기일까지 변제하지 아니하여 앞서 본 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충청북도를 상대로 위 엄진우, 정한모를 대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으로부터 1984.4.26. 위 충청북도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결정( 위 지원 84카261 결정 )을 받았고, 그에 대한 등기가 같은 날 경료된 사실, 그 후 신청인은 위 가처분의 본안소송으로 이 사건 토지는 위 충청북도가 1983.8.2. 위 정한모에게, 위 정한모는 같은 날 위 엄진우에게 각 매도하고, 위 엄진우는 신청인에게 이 사건 토지 중 918.02/6,716에 대하여 같은 날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약정하였으니 그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918.02/6,716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신청인에게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1심 서울민사지방법원 82가합2048 판결 , 2심 서울고등법원 85나2104 판결 ) 이 판결은 1986.8.19. 확정된 사실( 대법원 85다카1040 결정 ),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신청외 오문옥이 1983.12.6. 위 엄진우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고 하며 위 충청북도는 위 정한모에게, 위 정한모는 위 엄진우에게, 위 엄진우는 위 오문옥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위 오 문옥에게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판결이 1986.2.11. 확정되므로서 앞서 본 가처분 이후인 1986.5.14. 위 오문옥의 승소판결에 기하여 위 정 한모, 엄진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어 이 사건 토지 중 6611.6/6,716지분에 대하여 신청외 오문옥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이에 터잡아 1986.7.11. 신청외 임순창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신청인의 이 사건 이의신청이유의 요지는 앞서 본 가처분의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신청인은 위 확정된 승소판결문을 등기원인증서로 하고, 위 가처분결정문을 첨부하여 위 충주지원 등기공무원에게 위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정한모, 엄진우, 오문옥 명의로 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위 임순창 명의로 된 위 가등기 중 각 918.02/6,716지분에 관하여는 위 가처분의 효력에 저촉되어 그 범위내에서 각 말소되어야 하나 이 경우의 등기는 경정등기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므로 ① 위 정한모 ② 엄진우 명의로 된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5,797.98/6,716지분이전등기로, ③ 위 오문옥 명의로 된 6,611.6/6,716지분이전등기, ④ 위 임순창 명의로 된 같은 지분에 대한 가등기는 5,693.58/6,716지분이전등기 및 같은 지분에 관한 가등기로 각 경정한 후 이 사건 토지 중 918.02/6,716지분에 관하여, ⑤ 위 충청북도에게서 위 정한모 명의로의, ⑥ 위 정한모에게서 위 엄진우 명의로의, ⑦ 위 엄진우에게서 신청인 명의로의 각 지분이전등기신청을 하였던 바, 위 등기공무원은 1986.9.16. 위 ①, ②, ③, ④ 경정 등기신청에 관하여는 등기원인증서인 위 판결에 의하면 이는 이 사건 토지 중 918.02/6,716 지분에 관하여 위 충청북도는 위 정 한모에게 위 정한모는 위 엄진우에게, 위 엄진우는 신청인에게 순차 소유권이전을 명한 판결로서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1986.5.14. 위 정한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이상 신청인의 위 가처분목적은 달성된 것이므로 위 각 등기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에 해당하고, 위 ⑤, ⑥ 지분이전등기신청에 관하여는 이미 같은 날 위 정한모, 엄진우 명의로 각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므로 위 각 등기신청도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에 해당하고, 위 ⑦ 지분이전등기신청에 관하여는 앞서본 ① 내지 ⑥ 등기후 이에 터잡아 위 ⑦ 등기를 하라는 것인데 위 ① 내지 ⑥ 등기를 각하하는 터에 위 ⑦ 등기만을 할 수 없어 이것 역시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결정을 하였는 바,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신청인이 위 충청북도를 상대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위 정한모의 위 충청북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위 정 한모 앞으로의 1986.5.14.자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피보전권리의 실현으로 위 가처분의 목적에 반하는 것이라 볼 수 없어 그 등기를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그 후 순차 경료된 위 엄진우, 오문옥, 임순창 앞으로의 위 각 등기 역시 무효라 할 수 없다고 하겠다( 대법원 1972.12.12. 선고 72다1860, 1861 판결 ; 대법원 1986.11.25. 선고 86다카397 판결 ; 대법원 1986.12.16. 고지 86마카47 결정 참조).

그렇다면 신청인의 위 ① 내지 ④ 등기신청을 각하한 앞서 본 등기공무원의 결정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하겠고, 또 위 ① 내지 ④ 등기가 됨을 전제로 한 위 ⑤, ⑥ 등기신청과 위 ① 내지 ⑥ 등기가 됨을 전제로 한 위 ⑦ 등기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에 해당되어 위 등기공무원이 이를 모두 각하결정 하였음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이의 신청은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구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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