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8고정154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4. 22:48 경 관할 관청에 신고 없이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3평 남짓한 공간에 테이블 9개 포함 포장마차를 설치, 음식물을 조리하여 주류와 함께 판매하는 등 미신고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