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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104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3번 출구 앞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자이다.

식품 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3. 9. 경부터 2017. 3. 20. 경까지 위 장소에서, 천막 2개, 탁자 6개, 의자 12개,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국수, 어묵, 홍합탕 등을 조리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3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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