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30 2014고정5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4. 17:25경 서울 강동구 B 상가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골뱅이 1접시(16,000원), 막걸리 2병(6,000원), 담배 1갑(3,000원) 합계 2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