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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05 2019고정5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 01:2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D(50세, 남)로부터 주류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믿게 하여 막걸리 2병, 골뱅이 1접시, 도합 31,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피해진술서

1. 술값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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