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고합2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사
장태원(기소), 이복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지후(국선)
판결선고
2019. 1. 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4. 1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6. 2. 25. 천안교도소에서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절도죄로 1회 벌금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2018 1. 18. 02:50 경 서울시 관악구 B건물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유흥주점 카운터의 자리를 비운 사이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0,000원, 동전 3,910원이 들어 있는 시가미상의 손지갑 1개, E 체크카드 1매, 명찰 1개가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핸드백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 등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5, 6, 11, 12)
1. 각 압수물 사진(순번 7, 13), 검거 당시 피의자 모습 사진, 피의자 착용 의상 사진, 피해품 발견 장소 사진
1. 각 경찰 수사보고(순번 10, 18)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검찰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은 이전에도 교회, PC방, 노래주점 등 불특정인의 왕래가 허용된 장소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물건을 절취한 사실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점, 범행장면이 찍힌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노래방 카운터 위에 손님들에게 보이는 상태로 놓여있던 물건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카운터 안쪽 수납공간을 뒤져 그 안쪽에 있던 핸드백을 가져간 것인 점, 범행 직후 핸드백 안의 현금과 카드 등을 꺼낸 후 핸드백은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버린 점, 피고인이 출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질렀고 절도의 습벽 외에 타인의 물건을 절취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절도 관련 범행에 대한 상습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6. 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장소인 'D 노래방'에 가기 전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고시원에서 혼자 소주 5병 정도를 마셨고, 위 노래방에서도 혼자 노래를 부르며 소주 2병을 마셨다. 이에 피고인은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피고인이 경찰에게 검거된 2018. 1. 18. 06:00경 얼굴에 상처가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상처의 발생 시기나 경위가 불분명한 점,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혼자 소주를 5병이나 마셨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기타 범행수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인하여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상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 도주하여 수개월 동안 판결 선고를 회피하다가 구속되었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쳤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계선
판사강현준
판사도민호